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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을 위한 방법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반성장 노력이 전혀 없는 배달플랫폼의 태도를 볼 때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불거졌던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 문제를 언급했다. 지난해 말 배민의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해 논의가 이어졌지만 당시에도 배달플랫폼이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당시) 배민에서 중개수수료 6.8%를 갑자기 9.8%로 올리면서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났었다”며 “그래서 중기부와 같이 상생안을 만들었는데 그 상생안이 별 의미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배민은 1만원 이하를 주문하면 중개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했지만 최소 주문액수가 보통 1만원을 다 넘는다”며 “배민 사명이 ‘우아한 형제들’ 인데 내가 작년에 ‘추악한 형제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제는 ‘교활한 형제들’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때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제재 대상이 되는 중개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개수수료만 들어가는 것인지 배달비도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료까지도 들어가는 것인지에 따라 제한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른 사례도 연구해서 중기부에서 마련해달라”며 “(또) 반드시 이 법률에 들어가야 할 건 배달앱에 대한 수수료를 소비자나 입점업체한테 전가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주문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적사항에 대해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세부적으로 지적한 부분들을 연구해서 상세하게 상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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