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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8일 의무경찰 외투를 입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이 댓글로 현행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A씨는 같은 날 게시글을 삭제했다. 그는 이후 글을 올려 “의경 외투는 가까운 지인이 군 생활 당시 입었던 것으로, 지인은 수년 전 전역한 상태”라며 “제복이 가진 상징성과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볍게 사용한 것은 제 불찰이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했다.
경찰제복장비법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 제복 또는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며 “구형 경찰 제복이라 하더라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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