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9월 자신이 운전하는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7세, 9세 아동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중 접촉이 있었을 뿐 강제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2년부터 주변 도움 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인다”며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