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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미 증거가 많이 제출돼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증거 왜곡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을 구속했지만, 이를 유지할 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 분야와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 열중하고 있다. 지금 세계에선 인공지능 분야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며 “IT 기업을 창업해 선도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구속이 장기화돼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골든 타임을 놓치면 카카오뿐 아니라 대한민국 IT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은 공범들이 모두 (보석으로) 석방됐으니 본인도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최대 주주이자 이번 (시세조종)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것을 고려하면 핵심 증인을 심문하는 과정 동안이라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범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각자의 이해관계나 제3자를 만나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재판에서 김 위원장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합법적 지분 매입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을 매수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경영상 의사 결정”이라며 “공소사실에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무슨 지시를 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무리한 기소’라는 게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경쟁사인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약 24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회장 등과 김 위원장이 공모해 총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장내에서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물량소진 주문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배 전 대표 및 지 회장 등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8월 8일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법원에서의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로 제한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심급마다 2회에 한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갱신한 기간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