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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친형제 관계인 혐의자들이 각각 다수의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초단기 시세조종에 나선 사례다. 이들은 지정가 고가매수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빠르게 매집한 뒤 API를 이용해 소액으로 동일한 수량의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했다.
짧은 시간에 거래를 반복해 호가창이 계속 깜빡이는 이른바 ‘호가창 반짝임 효과’를 만들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동시에 수동으로 고가 매수 주문을 넣어 가격 상승을 유도한 뒤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보유 물량을 빠르게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API 주문 횟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정까지 동원됐다. 혐의자는 가격 변동성이 컸던 가상자산 수십 종을 미리 대량 매수한 뒤 본인 계정으로 고가 매수 주문을 내 가격을 끌어올렸다. 타인 명의 계정에서는 소액의 시장가 매매를 고빈도로 반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다.
가격 상승 과정에서 미리 높은 가격에 걸어둔 매도 주문이 차례로 체결되도록 해 보유 물량을 처분했다. 금융위는 해당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가상자산 운영사가 거래량을 조작해 대형 거래소 상장을 노린 사례도 적발됐다. 네 번째 사건의 혐의자들은 자신들이 발행·운영하는 가상자산을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려 했지만 거래량 부족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실패하자 중형 거래소에 먼저 상장시킨 뒤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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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상자산의 발행재단은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였으며 실제 발행과 운영은 혐의자들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 맡고 있었다. 백서에 적힌 재단 주요 인물 역시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가공의 인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거래량이나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는 가상자산을 추격 매수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PI 등을 이용한 반복 매매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시세조종 세력이 보유 물량을 처분하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서다.
특히 해외 조세피난처에 발행재단을 둔 경우 실제 운영 주체와 유통량, 프로젝트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소 거래가 많지 않던 가상자산의 거래량과 가격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급증하거나 특정 거래소에 거래량이 집중될 경우 인위적인 거래가 포함됐을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매매 양태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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