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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소방규제 푼다…펌프 공용배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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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8.20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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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클린룸 소화설비 기준 완화
국제기준 반영 '헤더관 방식 흡수관' 허용
펌프별 배관 설치 부담 덜어…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포소화설비·질소가스 축압방식 기준도 합리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반도체 공장 클린룸의 소화설비에 여러 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펌프마다 별도의 배관을 연결해야 했던 기존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공사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소화설비에 물을 공급할 때 펌프마다 개별 흡수관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은 소화수조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배관 공사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방청은 반도체 공장의 특수한 시설 여건과 국제기준을 반영해 여러 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유하는 ‘헤더관 방식 흡수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헤더관 방식이 도입되면 배관 설치 규모가 줄어 소화설비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식 포소화설비 설치기준도 합리화한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질소가스 축압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와 충전압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에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반도체 공장의 건축물과 구획실 형태에 따른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클린룸에 적합한 환기·배출설비 기준도 도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용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서남권 등에서 추진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위험물 인허가와 소방안전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지연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지난 4월 출범한 ‘소방청-반도체업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와 ‘중앙·지방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기업 규제 리스크 해소를 추진 중이다. 반도체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에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DB하이텍, SK키파운드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달 중 반도체 업계 및 소방관서와 정기회의를 열어 위험물 규제 준수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오는 9월부터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국가 첨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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