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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쿠팡은 자연인인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5년 연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 외교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인 판단 기준을 정비하며,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김 의장은 이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시행령에 따른 예외 요건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와 비교해 국내 계열사 범위에 차이가 없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과 그 친족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을 것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 △자금 대차나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등이다.
당시 김 의장은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고,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보유한 쿠팡Inc 주식 역시 미국 상장 법인이라는 점에서 국내 계열사 출자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로 인해 김 의장은 실질적인 기업집단 총수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으로서의 공시·감시·규제 대상에서는 한발 비켜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수십억원 규모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공정위 예외 기준상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데, 고액 보수 지급이 이 요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동일인 법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쿠팡은 친족 거래 공시 의무를 비롯해 지주회사 규제,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추가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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