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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선금반환도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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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5.07.29 13:57: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종합공사 이의신청금액, 10억→4억 이상으로 완화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 등의 문제도 국가계약 분쟁조정의 청구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대상 확대, 민간위원 증원 등이다.

먼저 현재는 10개인 분쟁조정 청구 대상에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을 추가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이의신청 금액기준은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또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수를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위원 구성을 다변화한다.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소위 위원을 지명해 분쟁조정 건에 대응한다.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 및 쟁점정리를 지원하는 주심위원제 도입, 이메일을 통한 조정 청구 및 사건 처리단계별 진행상황 안내 등 분쟁조정제도 혁신을 담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도 행정예고한 상태다.

한편 국가계약 분쟁조정은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청구 건이 2014년 1건에서 2024년 53건으로 늘어나는 등 조달 참여기업의 권익보호 수단이 됐다. 조달 참여기업은 소송 이전 단계에서 기재부에 설치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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