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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학칙은 “학생으로서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했을 때 학생지도위원회 상벌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으로 구분되는 제적은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 10분께 학교 측 승인을 받지 않고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은 그림 등을 전시한 바 있다.
전시물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은 듯한 그림이 있었다. 또 다른 전시물에는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조선을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유일한 나라’라는 등 혐오 발언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자신의 학번과 이름, 본관,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여친 구함’이라는 문구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성대 당직 근무자는 이 같은 전시물을 20분 만에 발견하고 A씨에게 연락해 철거를 요구했다.
A씨는 설치 40분 만인 오후 11시 50분께 자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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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캠퍼스 안에는 학생처장 명의로 “대학 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대내외적으로 한성대학교의 위상과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반이성적 행동으로 보고 규탄한다”는 대자보가 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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