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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40대)와 사망한 B씨(50대), C씨(50대)의 관계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몇 년 전 고시원에서 알게 된 B씨와 C씨에게 자신이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실신할 때까지 서로 싸움을 시키기도 했다.
B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에는 피해자들이 도망갈 수 없게 신체적 자유를 억압한 뒤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마신 술은 소주 22병에 달했다.
날이 밝고 오후 2시쯤 A씨는 옥포수변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둘이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지시했다. 몇 년간 이어진 A씨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두려움에 떨며 육체적, 정신적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던 두 사람은 그 말에 따랐다.
B씨는 바로 옷을 벗고 난간을 넘어갔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뭇대던 C씨도 “안 들어가고 뭐 하냐”는 A씨의 재촉에 난간을 넘어 바다에 뛰어들었다. 파도에 휩쓸린 B씨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두들겨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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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부터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C씨에게 현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유흥비 변제를 위해 2023년 4월께 두 사람의 수급비가 입금되는 카드를 빼앗아 1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 가로챘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두 사람에게 일용직 노동을 시켜 그 수입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해 230만원가량을 강탈했다.
2023년 6월께는 이들에게 도보로 5시간가량이 소요되는 17㎞ 거리를 걷게 하면서 도로명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라고 지시한 일도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B씨와 C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평소 일상을 보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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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한 C씨는 옷 한 벌로 사계절을 버티고 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생활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B씨 또한 차비가 없어 걸어 다니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몸무게가 18㎏가량 빠지는 등 아픈 몸을 이끌고 막노동을 강요받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마저 빼앗긴 상태였다고 전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16일 A씨를 과실치사,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