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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문상호 등 3인,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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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9.15 14: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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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고법서 항소심 첫 기일
정보사 요원 명단 노상원에 넘긴 혐의
군사기밀 다수 포함된 사건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민간인에게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진= 연합뉴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15일 오후 문 전 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된 사건 특성상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는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인적사항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명단이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작전 등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1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2년, 김 전 대령에게 징역1년 6개월, 정 전 대령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세 명 모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세 명 모두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동원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계획했다”며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통해 하달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기밀 취급 군인으로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민간인에 불과한 노 전 사령관에게 기밀을 누설하고 상관의 지시라는 명분으로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기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고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사령관은 선고 직후 구속기간 만료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문 전 사령관과 특검 양측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사건이 항소심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서 명단을 넘긴 당사자인 김용현 전 장관은 별도 재판에서 1심 징역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명단을 넘겨받은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2년이 확정됐다.

문 전 사령관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으로부터 ‘북풍 공작’ 관련 외환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9일 2차 공판기일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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