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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입점업체 힘 불균형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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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9.03 14:41:16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
"中企·소상공인·입점업체 등 약자 협상력 강화할 것"
"온플법 美 우려, 관련 동향 살펴 대응할 필요 있다"
과징금 활용해 피해 업체 지원?…"충분히 활용 가능"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사이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자는 플랫폼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과 통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미 측과 소통을 강화해 국익 차원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온플법의 큰 갈래인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화법) 중 공정화법 입법에도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국내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공정화법은 상대적으로 통상 이슈와 관련성은 적지만 최근 미 재계에서 우려한 바가 있어 관련 동향을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주 후보자는 현행 제도 내에서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통상리스크를 지속 관리하면서도 플랫폼 관련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공정위 과징금을 활용해 플랫폼 피해 업체를 지원하자는 제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 과징금에는 부당이득 환수 성격도 있는 만큼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로 경영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티메프 사태와 같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예산에 비해 탄력적인 기금 운용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선 “현 단계에선 시급한 민생 현안과 우선순위 측면에서 논의를 재점화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며 “검찰개혁, 공정위 법 집행 역량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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