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개인적 선물에 불과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에 반발해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최 목사의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난 수심위와는 별도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출입기자단에게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사건 처리를 최 목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단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