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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기부자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마음을 담았다. 농수산물이므로 김영란법에도 걸리지 않는다. 편하게 드셔 달라’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한 장을 함께 보내기도 했다.
꽃게 상자는 경찰·소방 관서를 비롯해 병원 응급실, 복지시설 등 총 280여곳에 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기부금품 및 모집의 사용에 관한 법률상 행정 목적이 아닌 위문품 성격의 금품은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이 수수할 수 없어 당국은 반환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8일 오후 기부자의 소재를 파악해 지구대 등으로부터 꽃게를 수거한 뒤 모두 반환할 방침이다.
소방 당국은 오는 9일까지 119안전센터로 배달된 꽃게 상자의 개수를 파악해 향후 광주시의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반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전한다”면서도 “원칙상 어떠한 위문품도 받을 수 없다. 절차에 따라 반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소방 관계자는 “수거된 꽃게는 모두 냉동 보관하다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한 적절한 방안이 나올 경우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