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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은 지난 2008년 국내 제품 브랜드로서 최초로 선정된 오랄케어 브랜드 ‘죽염(竹鹽)’에 이어 두 개의 저명상표를 보유하게 됐다.
중국의 저명상표란 일반적인 상표보다 저명한 상표를 더욱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저명상표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 상표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은 명성과 신용을 담고 있음이 공인돼 중국 내 모든 산업군에서 특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인민법원은 “后(후) 브랜드는 2016년 당시 이미 중국의 약 70개 도시에 오프라인 매장과 전문점을 오픈했고, 광범위한 상품을 판매했다”면서 “시장점유율, 판매지역, 홍보 등의 부문에서 거대한 시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저명상표 인정으로 상표권을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의 모든 상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