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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군용비행장 소음 보상금액, 물가상승률 반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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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20.07.02 18:32:25

"정부,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 아픔 보살펴야"

(사진=강대식 의원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2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법안(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군소음법)을 발의했다.

‘군소음법’은 지난해 11월 제정돼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보상금액 기준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간 법원의 소음 소송 판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소음 소송으로 받는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이 통과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되면 2010년 보상금은 2019년 15% 인상된다. 강 의원은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물가상승률·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분에 비춰 2010년도의 대법원 판결 배상금 가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져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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