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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업무방해·입찰방해·사기 등의 혐의로 조달 브로커 안모(43)씨를 구속하고 공범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세운 수십곳의 유령법인들을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의 각종 물자사업에서 입찰업체들로 참여시켜 총 48건·약 63억원 규모의 물자계약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이를 숨기기 위해 납품물품 검수 및 관리를 담당하는 현역 군인 남모(40)씨에게 1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도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부를 상대로 한 조달사기 범행은 안씨의 주도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안씨는 “국가 상대의 납품사업을 진행 중이니 도와준다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꼬드겨 투자자 52명과 이들을 관리할 중간책 6명을 모집했다.
안씨는 투자자들 명의로 된 유령법인 35곳을 설립, 정상적인 의류업체로 가장한 뒤 가짜 직원을 고용하고 8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입찰참여 필수조건인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조달청에서 직접생산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대비해 사무실에 재봉기기를 임시로 갖다 두고 가짜 의류샘플까지 준비해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안씨는 이러한 유령법인들을 군 물자계약 경매에 참여시켰다. 이 유령법인들 중 어떤 업체가 낙찰되더라도 안씨가 물품을 공급하게끔 공모자들과 미리 약속했다. 안씨는 각 업체마다 제시해야 할 투찰가격까지 정해줬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총 130억원 규모에 달하는 계약 122건에 입찰해 이 중 48건에서 낙찰됐다. 낙찰규모는 약 63억원에 이른다. 안씨는 납품으로 챙긴 돈의 10~15% 정도를 공범들에게 넘겨줬다.
이들은 사업을 낙찰받자 ‘직접생산한 국산제품을 납품해야 한다’는 계약내용을 어기고 값싸고 질 낮은 중국산 제품들을 들여와 공급했다. 이들이 납품한 물품에는 목도리와 방한복 등 일상 생활용품은 물론 구명조끼와 원자력발전소 안전조끼 등 군인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었다.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중국 소재 공장에서 질 낮은 제품을 들여와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것이 관련 업계의 관행이다. 관행을 따랐을 뿐인데 억울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군인 남모씨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지난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찰업체는 규정상 국내 공장에서 물품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업체의 직접 생산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