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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행 주 52시간제는 다양한 근무 형태와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실제 업무 환경과 제도 간 괴리가 크다”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제 확대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벤처기업협회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프로젝트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벤처·스타트업계에 현행 주 52시간제 외 새로운 근무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안으로 △연장근로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이 제시됐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행 주 52시간제 때문에 생산성 저하,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화답했다. 김소희 의원은 R&D 인력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연장근로 총량의 유연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우리 청년들이 모여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에서 도전과 몰입이 제한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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