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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B씨는 가족들과 행복한 여행을 하기 위해 여수로 향했고 A호텔에 묵게 됐다. 그런데 호텔 수건을 사용하면서 눈을 의심하게 됐다고 한다. 수건에는 ‘걸레’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아이를 수건으로 다 닦인 후였다. 그 순간 최악이었다”며 “이성적으로 호텔에 이야기했더니 호텔의 대답은 ‘죄송하다. 분리 세탁은 하는데 분리 중 섞인 것 같다’는 말뿐이었다. 수건도 교체해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결국 집에서 가져온 수건을 사용해야 했다고 한다.
B씨가 머문 객실은 1박당 40만 원에 달하는 객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비스 미흡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그러자 호텔 측은 공식 사과문을 올리는 등 해명에 나섰다. B 호텔은 “수건 요청에 대해 부적절한 응대가 있었다는 지적은 저희 호텔이 지향하는 서비스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발생 시 전액 환불하고,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서비스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객실 상태와 응대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운영 전반을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여수시도 A호텔 측에 구두로 위생 지도와 재발 방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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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시는 사과문을 내고 업주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특별 위생 점검을 진행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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