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형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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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5.08.04 16:17:36

국방부 민원신고로 7월 24~30일 감사 실시
공무원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확인
중앙징계위에 징계 요구, 의결 때까지 직위해제
강요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도 있어 수사의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리고 징계 의결 때까지 직위를 해제키로 했다. 또 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국방부는 4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신고에 따라 국방홍보원장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채 원장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편집권 남용과 보복성 인사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국방일보에 대해 탄핵 및 대선 정국에서 ‘편향 보도’를 압박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정책 관련 보도를 최소화 시키는 과정에서 인사권 등을 남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의결 시까지 이날 부로 직위를 해제했다.

또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맡았다. 지난 2023년 5월 8일 국방홍보원장으로 임명됐다. 경력 개방형 직위인 국방홍보원장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지난 달 4일 원내에서 열린 국방홍보원 창설 75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국방일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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