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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일타강사 현우진, '문항 거래 의혹'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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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8.26 1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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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이행…범죄 아냐"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현직 교사와 수학 문항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현 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 씨는 2020년 3월~2023년 6월 자신이 설립한 출판사 우진매쓰 교재개발실장 서모 씨와 공모해 EBS 교재 집필진 등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을 받고 대가로 4억2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현 씨는 현직 교사 외에도 전문업체로부터 문항을 공급받고 일반인 대상으로 문항 공모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때 지급된 문항당 금액은 교사들이 받은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그보다 높다”며 “현 씨는 교사들이 제공한 문항 내용을 심사 및 검토해 실제로 교재를 채택하는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교사들이) 공급한 문항을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시험 문제로 출제하지 않았다”며 “지급된 대가가 반대급부를 상응하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에 해당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를 마치고 현 씨 측 변호인단은 “수사 당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며 “아직 많은 선생님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판결을 계기로 억울함이 풀리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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