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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 다수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겨냥해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다. 또 부녀회장이 입주자대표회장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카톡이 돌아다닌다.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최순실판 국정농단’ 등을 언급하며 부녀회장을 나쁜사람이라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화가 나 이같은 언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은 A씨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모욕’은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며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무례하고 예의에서 벗어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가 부녀회장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데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그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이라며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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