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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숭실대는 지난 8일 기숙사(레지던스홀) 내 흡연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학생 2명에게 강제 퇴사 처분을 내렸다.
이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에는 징계 일자와 처분 내용, 위반 사유가 담겼으며 학생들의 이름과 호실은 일부만 공개됐다. 다만 학생들의 국적은 ‘중국’으로 표기됐다.
이후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징계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적 정보를 게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징계 내용과 무관한 국적 표시가 특정 국적을 낙인찍는 방식으로 사용돼 혐중 정서를 확대하고 혐오 표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숭실대 측은 “본교가 징계 공고문에 국적을 기재해오던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공고문에는 기숙사 내 징계와 직접 관련된 정보만 제한적으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향후 각종 공고문에 기숙사생의 국적을 기재하지 않음’의 내용을 담아 공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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