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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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5.11.12 14:40:16

조총련과 회합했거나 연락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윤미향 의원이 지난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지난 7일 윤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조총련은 대법원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경찰은 당시의 영상과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의원이 조총련과 회합하거나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국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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