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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아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집에서 서로 다투전 부모를 말리다가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고, 대전지법은 이에 지난 13일 “A군이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B씨가 A군과 잠들어 있는 가장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살해하려는 등 살인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확인, 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언어장애를 앓는 B씨는 특히 경찰에서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하는데 화가 나 손가락으로 남편 눈을 찔렀는데,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올해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