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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팩트는 권 후보자가 2012년 2월 홍콩 법인을 세워 현지 카페 사업을 준비했고 권 후보자와 두 딸이 이 회사 주식을 주당 1000원씩, 총 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회사는 설립 이후 카페 프랜차이즈 중국(상하이 제외) 사업권과 홍콩 사업권을 각각 2012년 5월과 2012년 10월 취득했다. 이듬해인 2013년 6월 주중대사에 임명됐고, 권 후보자는 차익 없이 주식을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더팩트는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인수하고 이후 외부투자자들에게서 3만원 후반대에 거래된 해당 법인 주식을 권 후보자가 주당 1000원에 매각한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주중대사로 임명되고 이해충돌 여지가 있어 2013년 6월 초쯤 처음 산 가격대로 주당 1000원에 팔았다”며 “이때는 외부투자가 들어오기 전이고 비상장 주식이라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기”라고 해당 매체에 설명했다.
다만 더팩트는 외부투자자의 설립시점이 2012년 7월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실제 주식을 주당 1000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 측은 “증여세는 후보자와 무관하고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면서도 “해당 법인은 2016년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 기사에 대해 법적 대응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