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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윤리준법의 날’ 지정…분기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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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6.11.03 12: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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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직원 내부통제 자가점검 예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양증권이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윤리준법의 날’을 신설·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한양증권)
(사진=한양증권)
한양증권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을 ‘윤리준법의 날’로 지정했다. 전 임직원이 정례적으로 윤리강령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윤리준법의 날에 전 임직원은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자가점검’을 수행한다.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체계를 비롯해 개인(신용)정보 보호, 자금세탁방지(AML), 금융소비자보호 등 총 19개 핵심 문항으로 짜였다.

아울러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레터(Compliance Letter)’를 정기 발간해 주요 금융제도 개정 사항과 최신 금융사고 사례 등 필수 숙지 정보를 안내하고, 관련 임직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윤리준법의 날 운영을 바탕으로 임직원 스스로가 법규와 원칙을 점검하고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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