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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명로비 의혹 위증' 임성근, 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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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9.22 14: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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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년 6개월보다 감형…3개 혐의 중 2개 무죄
‘쌍룡훈련 초청·이종호 친분’ 위증은 무죄
"비밀번호 기억 못해" 증언만 유죄 인정

[이데일리 김한영 강민혁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쌍룡훈련 초청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에 관한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관련한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의 징역형보다 감형됐다.

법원 나서는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법원 나서는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 백승엽 황승태)는 22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감형된 결과다.

임 전 사단장은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 초청장 발송과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 전 대표와의 친분 등에 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룡훈련 초청장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답변해 사실 확인을 유보하는 답변을 한 이상 인위적·단정적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필 메모 교부 사실 등을 확인한 다음 청문회 증언을 정정·보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허위 진술 관련 거짓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와의 친분에 관한 위증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이 전 대표와 술자리에서 만났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 “2022년 8월경부터 9월경 사이 술자리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밀번호 제공 요청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상기해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한 국회 위증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명로비 의혹은 결국 사실로 밝혀지지 못했고 중대 범죄 수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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