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봐” 압구정 나체 박스녀 근황…이번엔 마약으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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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6.02.10 12:18:38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번엔 마약 구매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와 마포구 홍대 등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치고 활보했던 2O대 여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이번엔 마약 구매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유튜브 캡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18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다섯 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각각 두 차례·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2024년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다른 목적의 마약 매수 정황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유튜브 콘텐츠 촬영을 위해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큰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한(공연음란) 혐의로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A씨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당시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되며 A씨는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졌다.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 등으로 활동한 인물로,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속사 대표의 제안으로 이같은 행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는 설명이 맘에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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