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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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대폭 낮춘다.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3배 확대한다. 벤처·중소기업과 금융투자업계 간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예탁결제원 외에 비상장주식 전자증권 등록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허가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토큰증권이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비즈니스개발회사(BDC) 등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검토한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 상장 ETF와의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고, ETF 상장·폐지 요건을 손보며, 신상품 보호 제도를 검토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를 신설하고, 영문공시 의무 법인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자본시장 행사를 집중 개최하는 주간을 운영해 정책 홍보를 위한 정례 채널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위해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 거래 예방도 강화한다. 상장법인 임원 등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업무 수행과 무관하더라도 임원의 중요 전과(사기, 배임, 횡령 등)는 공시를 의무화한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현실화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연장·제도화를 검토하고,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도 늘린다.
공정한 주주 보호 원칙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공시를 강화한다. 합병가액 등의 공정성을 높이고,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배정 등 주주 보호를 강화한다.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한다. 적용 범위를 상장주식에서 주식·채권·대체투자로 넓히고, 지배구조(G) 고려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고려로 확장한다. 이행 점검은 자산운용사부터 시작해 연기금, 사모펀드(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일관된 회계·공시 원칙 확립을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조직 유형을 불문하고 재무제표·외부감사·공시·감독 전반에 보편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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