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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한다.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억지로 끼워 맞춰 범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숱한 수사와 기소는 우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법원의 일관성 없는 판결을 지적한다. 판사의 개인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법리적 판단보다 ‘누가’ 판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눈에는 이 모든 과정이 정치적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치적이고 법원이 정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사법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다. 그러나 이 원칙이 사건마다, 피고인마다, 심급마다, 제각각 달리 적용된다면 그때부터는 원칙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가 된다. 해석이 판사마다 지나치게 다르고 예측 불가능하다면 법치(法治)의 원칙이 약화되고 ‘인치’(人治)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각자의 역할과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한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다. 검찰과 법원 모두 나름의 법리적 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토록 극명한 판단 차이가 반복된다면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는 약화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검찰과 법원 모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투명하고 일관된 원칙을 보여줘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라는 국민의 의심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쌓이면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은 자신들의 판단이 정의롭고 일관된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특히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 이런 현상이 되풀이된다면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법리에 충실한 사법시스템의 구축이다. 검찰과 법원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