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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를 상기시키며, 대의민주제와 선거가 민주공화국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는 “피청구인처럼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 스스로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은 존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역대 독재 정권과 윤 대통령의 행위를 비교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윤 대통령이 현재 내란 우두머리죄로 구속 기소된 상태임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도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파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라는 관점에서 이번 탄핵심판이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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