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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추심업계 ‘군기잡기’…불법추심·정보유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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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4.15 14:00:00

소멸시효 연장·과잉추심 개선 주문…채무자 보호 강화
해킹 사고 잇따르자 보안 점검 촉구…위반 시 강력 제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과 채권추심업 전반에 대한 영업 관행 점검에 나섰다. 불법추심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업계에 준법 강화와 관행 개선을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금감원은 15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 사례 등을 공유하며 건전한 영업 관행 확립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불법추심과 과잉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 반복되는 문제를 차단하고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은 특히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 과도한 추심, 소멸시효 연장 등 그간 지적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약 차주 보호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무리한 채권 회수 행위를 자제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안내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정 사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자산·주식 투자 등을 위해 대부업 대출을 받은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며, 업계에 군 장병 대상 영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보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킹 사고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망분리와 접근통제, 정보 암호화 등 보안체계를 전면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법·제도 측면에서도 준수 의무를 재차 강조했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와 대부중개업 관리 체계 개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최근 개정된 규정에 대한 이해와 이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추심 제한, 채무조정 요청권 보장 등 보호 장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불법추심과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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