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HD현대케미칼 대산공장 하나로…공정위 사전심사 개시

하상렬 기자I 2025.11.26 14:00:00

공정위, 롯데·HD현대케미칼 합병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
HD현대케미칼 지분 HD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 50%씩
내년 상반기 정식 신고서 접수될 듯…공정위 "신속 심사"
"경쟁제한성, 최종 소비자 이르기까지 시장별 영향 평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롯데케미칼(011170)과 HD현대(267250)케미칼 사이 합병을 위한 사전심사 신청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됐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이 HD현대케미칼에 흡수돼 충남 대산 석화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 공급망을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산석유화학단지 전경.(사진=서산시.)


대산 석화단지 NCC 하나로

공정위는 26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사이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현재 롯대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화단지 내 각각 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HD현대케미칼은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60%,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고, 이를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한다. 이 과정에서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조개편을 하게 된 계기가 공급 과잉이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운영하던 NCC 설비가 회사를 합치게 되면 설비 하나가 줄어 공급량이 조절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내년 정식 신고 전망…“경쟁제한성 면밀 판단”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관계부처 협의체에 참여해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업재편 논의 시 수반되는 기업 간 정보교환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리스크에 대해서 수차례 개별 사전컨설팅으로 정보교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했고, 기업결합 절차에 돌입한 기업에 대해선 기업결한 사전합의 제도 이용을 독려했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산업통상부와 긴밀히 협조해 기업결합·공동행위 관련 특례규정이 포함된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에도 협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원 노력의 결과 두 회사의 공정위 사전심사 신청과 산업부 사업재편계획 제출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정위는 기업결합 본계약 체결과 기업결합 정식 신고가 내년 상반기께 이뤄질 상황을 감안해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해 기업에 사전심사 신청을 독려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에서 기업합병에 따른 석화산업 내 경쟁제한성을 살필 방침이다. 석유화학 대기업 간 사업재편은 산업 전체 가치사슬, 인접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 기타 국민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해 경쟁당국으로서 책무를 다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석화 제품 시장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 시장별로 그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며 “수요 또한 광범위한 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사와의 관계와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모두 따져보고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석화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들의 신속한 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석화 사업재편 건의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기업결합 사전협의·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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