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능희 등, 방통위 이사 임명 취소소송 승소…法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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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8.28 15:55:52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法, 원고 승소 판단
"''2인 체제'' 의결, 정족수 규정 없어 위법아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이사진 선임 과정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이 지난해 8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집행정지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28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 등 3인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2024년 7월 31일에 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 의결을 한 것은 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 등을 종합했을 때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사장 등이 심사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서는 “원고들의 기피 신청이 신청권 남용으로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그로 인해 이사 선임 의결에까지 위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 경위, 시기, 선임·의결의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가 재량을 남용해서 이사를 임명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선임안과 KBS 이사 추천안을 의결했다.

이에 다음 달 1일 조 전 사장 등은 방통위의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고 졸속적으로 이뤄졌다며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달 “이사 지원자들의 경우 임명 절차에 지원한 후보자일 뿐이기 때문에 방문진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임명한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한 1·2심을 지난 3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과 KBS 이사 5명도 새 이사진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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