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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 의결을 한 것은 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 등을 종합했을 때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사장 등이 심사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이 각하된 것과 관련해서는 “원고들의 기피 신청이 신청권 남용으로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그로 인해 이사 선임 의결에까지 위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 경위, 시기, 선임·의결의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가 재량을 남용해서 이사를 임명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선임안과 KBS 이사 추천안을 의결했다.
이에 다음 달 1일 조 전 사장 등은 방통위의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고 졸속적으로 이뤄졌다며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달 “이사 지원자들의 경우 임명 절차에 지원한 후보자일 뿐이기 때문에 방문진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임명한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한 1·2심을 지난 3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과 KBS 이사 5명도 새 이사진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