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복지 강화한다…등록제 의무화하고, 학대 신고하면 사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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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기자I 2025.04.30 14:00:00

농식품부 ''말 복지 제고 대책''
말 보호모니터링센터 운영해 보호에 적극 대응
말 복지 인증제 도입…전문가 현장 컨설팅 등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말을 학대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정부가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 현재 자율적인 말 등록제를 의무제로 강화한다. 말에 대한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어린이들이 승마체험을 하고 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말 산업은 끊임없디 발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말 복지에 해단 인식은 부족하는 문제 인식에서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말 두수는 2020년 2만 6525두에서 지난해 2만 7521두로 증가했다. 관련 사업체 역시 같은기간 1513개에서 2668개로 꾸준히 증하가고 있는 추세다.

우선 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 구호·재활 등을 지원하는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시 사례금도 지급한다.

현재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 말 등록제도 의무로 강화한다. 전체 두수에 대한 관리는 물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성장 단계별 표준 사양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망아지 순치 및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등을 지원해 은퇴 이후의 삶을 지원한다.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지원도 해 조기 도태를 줄여나간다.

말 복지 인증제도 도입한다. 말 복지 수준이 우수한 시설은 지원사업 추진 때 우대하고, 복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복지 수준을 높인다. 말 복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말 관련 자격 시험에 말 복지 과목을 추가 신설한다.

또 매년 실시하는 ‘말산업 실태조사’에 말 복지 관련 내용을 추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정부, 마사회, 말산업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발굴된 정책 과제는 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는 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대책 시행을 통해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생애주기에 걸친 말 복지 수준의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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