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산업계, USTR에 의견서 제출
축산업계 ‘韓의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촉구
반도체협회 “공급망 분업화, 韓에 인센티브 줘야”
[이데일리 김윤지 양지윤 방성훈 기자] 오는 4월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산업계가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가 11일(현지시간) 여러건 나왔다. 미국 축산업계는 태어난지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미국 쌀 산업을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미국 쌀 연맹’은 한국의 쌀 경매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 미 캘리포니아주의 한 농장.(사진=AFP) |
|
우선 북미육류협회(NAMI) 등 미국 축산업계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비상호적 무역장벽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서 “미국산 육류가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면서 △미국산 가공 소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출생 30개월 초과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소고기 제품 수입 금지 △30개월 이하 소에서 생산된 곱창, 다진 고기 등 일부 부위의 수입 금지를 해제하도록 요구해달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08년 이 같은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등에 합의했다.
미국 대두협회는 한국을 주요 무역 파트너로 규정하면서도 비유전자 변형(non-GE) 대두의 경우 관세할당제도(TRQ) 적용으로 수출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쌀 업계는 한국이 미국산 쌀 대부분을 구매한 후 1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판매가 이뤄져 오래된 저품질의 쌀이 시장에 공급해 미국산 식용 쌀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철강회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산 철강이 정부 보조금을 받은 후 덤핑(저가 밀어내기 수출)으로 미국 철강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에 대해 △한국 초과 생산에 따른 과도한 대미 수출 의존 △미국에 불리한 한국의 부가가치세(VAT) 제도 등을 문제 삼았다. 2022~2024년 미국의 대(對)한국 철강 무역 적자는 연평균 33억 달러로, 회사는 한국의 철강 관련 불공정 관행 및 비상호적 조치로 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 추가 관세를 부과야 한다는 것이 회사의 주장이다.
전미자동차노조(UAW) 등 미국 자동차 업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이 수입 자동차에 10∼25%(한국은 8%)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5%의 관세율만 적용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자동차 관세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들은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반도체 소재 및 부품 부문에서 한국을 포함해 대만, 일본, 중국 공급업체에 의존한다”면서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부품 및 소재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또 지난 2022년 제정한 ‘반도체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국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각 산업계의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수렴했다. USTR은 의견서를 모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세율 등을 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 이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고 거듭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