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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28일 오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 몫 4인의 추천 자격에서 여당의 추천 자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추천위원은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 관련 수사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나, 과거 소속 정당의 추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 여사 상설특검 추천 시 국민의힘의 추천 자격을 박탈된다. 이 경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추천하게 되는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과 연장자 국회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하게 될 예정이다.
운영위 소위는 아울러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현재는 예산안과 세입 부수법안을 매년 11월 30일 자동부의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가 폐지될 경우 야당의 예산안 협상력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회 상임위의 중심이자 기준점인 운영위가 다른 상임위의 귀감이 돼야 함에도 민주당의 독단과 위 선으로 가득한 편파 운영으로 무너졌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설특검 추천 배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실체와 근거 하나 없이 오직 의혹 제기만으로 대통령을 고발하고 해당 사유로 특검을 진행할 때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민주당만을 위한 상설검찰로 만드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 폐지법에 대해서도 “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에서 도입한 자동상정제도를 깡그리 무시했다”며 “사실상 예산 처리를 막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입법부의 본연의 업무인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대한민국 살림을 멈춘다는 협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