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상진료에 2085억원 또 추가 투입

안치영 기자I 2024.10.25 17:42:28

혈액제제 수가, 최대 5490원 인상
이토프리드 등 3개 성분 급여 퇴출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혈액수가가 인상되고 일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된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혈액제제 수가 인상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월 2085억원 규모의 정부예산이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된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시까지 계속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증가분이 충분히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 내년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가 제제당 2070~5490원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전혈 및 성분채혈제제는 2310원, 분획제제는 최대 549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다음 달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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