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블랙리스트' 인사 업무상 재해 판결..새 정부 인사에 영향?

강민구 기자I 2022.04.04 16:54:14

A 기관장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에서 승소
文 정부 초기 기관장 물갈이..인사 등 영향줄지 촉각
검찰 과기정통부 수사 여부 주목..과기부는 "예의주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감사를 받고 중도 사퇴한 후 돌연 사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장 A씨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앞으로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확장해 과기정통부 수사까지 나서 과학계 인사 선임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법원이 과학계 출연연 원장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면서 새 정부 인사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고인이 된 A기관장은 과학계 내외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 A씨는 2015년부터 원장직을 수행하다 임기를 8개월 앞두고 2018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사퇴했다. 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은 뒤 사퇴 후 일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에도 추가 감사를 받았다. A씨가 2018년 5월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된 후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급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판결에서 고인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인 사망한 당일에도 거취를 고심하는 등 스트레스가 쌓인 점이 돌연사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판결 자체보다 앞으로 줄 영향이 관심이다. A씨를 비롯해 과기정통부 산하 10여개 기관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 중도 사퇴하면서 ‘과기정통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계에서는 고인에 대한 평가가 과학계에서 엇갈리는 점, 유족들이 낸 급여 신청이라는 점에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새 정부 인사에 여파를 줄지 신경 쓰는 분위기다.

과학계 인사는 “이미 사안이 종결됐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 유족 대상 급여에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다만, 정권 초기인 만큼 앞으로 기관장 선임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도 바짝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생명연 관계자는 “유족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송해 승소한 사례이나, 연구소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렵다”라면서도 “기관 차원의 별도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과기정통부 수사 등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이미 난 사안이며, 기관장 10여명이 중도 사퇴했던 만큼 (이번 사건이) 앞으로 미칠 여파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다만 당시 이뤄졌던 감사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감사는 연구자들의 신고 등으로 시작되는 만큼 연구자들의 투서 관행은 줄고, 과학계 내부에서도 자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