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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 75억 과태료 `중징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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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호 기자I 2018.11.28 16:40:29

5월30~31일 156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 규정 위반…과태료 74억8800만원
265일간 210종목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과태료 1680만원
금융당국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시장에 영향…무관용 원칙 따라 조치”

동기·위반결과별 제재 시나리오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불법 공매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금융당국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하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초 10억원대 제재에서 재심을 통해 4~5배 늘린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골드만삭스에 대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74억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으로 168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를 행사할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행규칙을 통해 법인 6000만원, 개인 3000만원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른 과태료 산정은 건당 최대 6000만원을 상한선으로 위반 동기와 결과의 경중을 따져 일정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금감원은 원안을 제출했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각 위반동기와 위반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제재를 증선위에 올렸다. 동기는 상·중·하로 나뉘고 위반결과는 중대·보통·경미의 3단계로 나뉜다. 이에 따라 9개의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다. 증선위는 이번 의결 과정에서 법정최고금액의 80%를 적용해 74억8800만원을 산출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10억원대 과태료를 제출했지만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에 엄격한 제재를 공언하면서 양형을 대폭 높인 것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사건 당일 골드만삭스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보관기관)에 차입을 요청하려 했다.

하지만 전화·메신저 협상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 차입담당자가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상 차입잔고에 반영됐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입력오류 사실은 공매도 주식 결제일인 6월 1일 결제부서 담당자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당일 20종목(139만주), 4일 21종목(106만주)에 대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골드만삭스가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6년 6월 30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 총 265일에 걸쳐 210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누락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목별 공매도 잔고의 비율이 상장주식 총수의 0.01% 이상이고 평가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2영업일 이내에 이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순보유잔고 보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금액 산정을 잘못해 일부 종목의 보고를 누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차입공매도는 그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일단 발생하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진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2가지(온라인·오프라인) 주식차입 업무처리 절차(자료=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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