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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에 '식용불가 개미'…`미슐랭 식당` 대표,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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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9.16 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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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1500만원·법인 1000만원 벌금 선고
식용불가 개미 음식 토핑에 쓴 혐의
法 "초범이고 인지하지 못한 점 참작"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내에서 식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식용 개미의 모습. 국내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용 개미의 모습. 국내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김모(41)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김 씨와 해당 식당 법인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해외에서 들여온 건조 개미를 샤벳 등 디저트 메뉴에 토핑 형태로 얹어 손님 1만 2274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로 쓸 수 있는 식용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 등 10종으로 한정돼 있으며 개미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조리·판매에 사용된 개미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이용하기도 해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식당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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