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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자 올 상반기를 목표로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물 일부를 공장에서 만든 후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는 식으로 공사 기간을 줄이는 건설 방식이다.
전기공사업계의 우려는 특별법 제정 시 지금까지 전문 시공 영역의 특성상 별도 발주가 의무였던 전기·통신공사 역시 통합발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한준호(더불어민주당)·윤재옥(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28조에는 사전제작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공사 성질상 분리 발주가 어려우면 분리발주 의무를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업계는 또 현재 추진 중인 법안 16조의 일괄입찰 우선 적용 조항 역시 발주자가 효율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통합 발주를 남발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미 전기공사업법이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에서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엄격히 운영하는 중”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또다시 예외 조항을 두는 건 대형 건설사가 공사를 독식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면 전기·통신공사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며 “업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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