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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함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터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원인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달 한 달간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시감독을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바로 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락, 끼임, 붕괴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데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의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하도급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사 비용과 기간을 보장해 건설현장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과도 안전대책 논의를 위한 후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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