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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육감은 “평화의 소녀상은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화·인권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세운 교육적 상징물”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학습권,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보수단체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흉물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하겠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정 교육감은 “소녀상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 아닌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라며 “이를 철거하라는 외부 요구는 교육 자치와 학생 자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은 교육 공간에서 허용돼선 안된다”며 “집회를 예고한 단체에서 보내온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공포와 분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 학부모,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보수단체의 집회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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