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서울제약·에스에스알에 검찰고발 조치

김소연 기자I 2022.10.04 18:24:40

엔에스엔, 과징금·감사인지정 1년 제재 받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4일 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서울제약(018680)에스에스알(275630)에 대해 검찰 고발,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엔에스엔(031860)에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제약은 2016~2020년 1분기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사는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거래 증빙을 제출했고,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초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임원의 해임을 권고했다. 아울러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 2인, 전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도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 엔에스엔은 2018~2019년 3분기 종속기업의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사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괄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또 2017년 중 손상이 발생한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2018년에 인식함으로써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1억571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1년을 결정했다. 엔에스엔 감사인인 청담회계법인 역시 감사절차 소홀에 따라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엔에스엔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을 결정했다.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도 엔에스엔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을 부과했다.

에스에스알은 2017~2019년 제품매출액 조기 인식에 따른 매출을 과대계쌍했다. 거래처와 담합을 통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조기인식,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같은 기간 상품매출액과 매출원가도 과대계상했다. 회사는 2018년 7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에스에스알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2인과 전 담당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전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 처분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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