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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이들 피고 기업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적 자산 매각(현금화)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척돼 이르면 올해 가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관협의회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3건의 소송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부 관계자와 전직 관료, 한·일 관계 전문가, 법학 전문가,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참가했다. 회의에서는 피고기업이 배상 책임을 지고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실현돼야 한다는 의견과 피고기업이 실제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대위변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전범기업의 기금 참여와 사과를 제시했다.
법률대리인들은 “전범기업의 기금 참여와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의 사과가 어렵다면 최소한 일본 기업의 사과는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 측은 불참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측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민간협의회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일본의 사죄가 먼저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들 피해자와도 꾸준히 소통해왔으며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일본기업 측과 교섭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