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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용노동소위 위원들은 타임오프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우선시하는 여당과 구체적 비용추계를 원하는 야당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개정안 의결에는 실패했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16일에도 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안호영 고용노동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여야 간에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 나머지 구체적인 타임오프 시간문제 등은 이달 중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라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야당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단계에서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얘기가 길어졌다”고 털어놨다.
공무원하고 교원은 민간기업 근로자와 다른 특성이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간 문제라든가, 타임오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법안처리 기한에 대해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가능하면 연내에 처리하기로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연내에 처리하도록 깊이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며 “만약에 계속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책임지고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위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이날도 소위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타임오프와 관련된 부분만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여당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기간을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 다음 정부로 넘긴다 비판도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 근로기준에 대해 사업장이 인원수로 차별을 두는 게 있기 때문에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뒷부분 얘기는 아직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적 방향들은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합의가 의외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환노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께 한 번 더 소위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