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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40대와 50대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20대·30대 수급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20대 수급자는 1명, 30대 수급자는 매년 15명~18명으로 집계됐다.
1993년생(32세) 최연소 수급자인 A씨의 경우 사립대에서 10년을 근무한 뒤 폐교로 인해 만 29세였던 2023년 3월부터 연금을 수령, 현재까지 총 1300만원을 수령했다. A씨가 재직기간 납부한 개인부담금은 2306만원이다.
1983년생(42세) B씨도 191개월 재직 후 폐교로 인해 2018년 3월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B씨는 지금까지 8년 5개월간 7112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르면 학교가 폐교될 경우 정년 전이라도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가 늘면서 이러한 조기 수급자는 향후 추가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희정 위원장은 “A씨와 B씨가 향후 받게 될 연금액을 추계한 결과 각각 4.5억원, 7.8억원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처럼 최연소 수급자 10명이 향후 받게 될 연금 총액은 약 62억33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학연금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연금이고 납부한 기여금 대비 향후 받게 될 연금이 높게 설계돼 있어 조기 연금 수령이 자칫 청년층의 재취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며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폐교 퇴직자에 대한 전직 지원 체계 구축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