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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으로 ‘6억 상당’ 대마 키운 청년농업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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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3.24 13:49: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7920명 동시투약 분량'' 대마 재배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 지원을 받던 40대 청년 농업인이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대마. (사진=중부해경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7920명이 동시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 3.9㎏(시가 6억원 상당)을 제조한 등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국가정보원, 인천본부세관과 공조해 A씨가 국외에서 실내 재배용 텐트와 비료 등 대마 재배 용품을 수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용한 비닐하우스는 스마트팜 재배 시설과 외간이 동일했지만 내부 패널 구조의 밀실이 설치돼 대마를 키우는 데 사용됐다.

해경은 A씨의 비닐하우스와 주거지에서 대마초 3.9㎏과 재배 중인 대마 7주를 압수했다.

이와 함께 대마 종사자 판매자와 구매자 등 공범 4명을 입건하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최근까지 2억 8000만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고 매월 100만원가량의 농촌 정착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대마 일부를 직접 흡연했으며 소량의 코카인을 종자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기도 했다”며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수·유통·재배 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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